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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07 09:26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이 2016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했다.
또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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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9080516143441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