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뉴스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시 ‘5년 이하 징역’
2018.06.19 10:50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
오는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출처:에이블뉴스(http://abnews.kr/1I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