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직업적 장애 기준’ 마련
2018.04.23 11:46
장애등급제 폐지, ‘직업적 장애 기준’ 마련
2021년부터 ‘직업적 중·경증’, ‘복지 대상’ 재설정
최저임금 전면 개편, 직업재활시설에 부담금 지급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합한 ‘직업적 장애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 연구를 거쳐 2021년부터 현행 중‧경증에서, ‘직업적 중‧경증’, ‘복지대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중증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도’가 내년 법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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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직업적 장애 기준’ 마련 ...
출처:에이블뉴스(http://abnews.kr/1I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