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관소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지원 사업 수행 안내
2019.11.04 18:0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지원 사업 수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사업주 부담 감경과 장애인 강사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 우리 복지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교육기관으로 등록(제2018-27호) 되어 있으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위탁운영 약정(2019.10.11.)을 통해 도내 사업체를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 대상은 도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이며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담당 064)702-0295로 연락하면 된다.
1) 사 업 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지원 사업
2) 사업대상 : 도내 사업장(근로자 수 상관없음)
3) 지원대상 : 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
※ 주야간 근무 교대, 교육장소 협소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사업체별 4회이내의 추가교육 가능
(선착순 접수 순서로 총40회 지원 예정)
4)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자료)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메일: nada9907@hanmail.net / 팩스: 064-702-0294)
5) 문 의 : 064)702-0295~6 (장애인식개선 교육 담당)